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지원연장 및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지원 9월 말까지 연장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휴교, 가족이 의심환자 증세 등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이 9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가 16일 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