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가 대출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직장의 변동, 승진,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02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도입되었으나 은행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제도였습니다.
대출자의 금리인하요구로 은행이 금리를 조정한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의 홍보 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2012년 7월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실적은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개정된 은행법 시행령이 8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은행이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뀝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시 과태료를 내기 때문에 은행 직원들의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몰라서 받지 못하던 금리인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어떤 사람이 신청 가능한가요?
A.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대출받은 후에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나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해서 대출이자를 절약해요!
대출을 받은 개인 또는 기업은 신용상태 개선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에 문의하세요.
Q. 저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잘 알지 못하는데요?
A. 은행에서 법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려줘야 해요!
은행에서는 대출계약을 할 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은행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니 대출을 받은 해당 은행에 금리인하 신청 조건을 확인하세요!
Q. 금리인하를 원할 경우에는?
A.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리인하신청서를 작성하세요!
(개인대출의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 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이 가능합니다.)
※ 은행별 증빙하는 자료가 다르니 자세한 사항은 각 은행에 문의하세요.
→ 은행에 신청 후 10일(영업일 기준)이내 신청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Q. 금리인하는 어떤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 활용사례!
① (개인, 기업 공통) 신용평가 등급 상승
② (개인) 취업, 승진, 재산 증가
③ (기업) 재무상태 개선
※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이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2002년부터 18년 동안 시행된 제도인데 홍보 부족 등으로 이자를 더 내고 대출 상환을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제부터 은행에서 대출자에세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리지 않으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제도를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분들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도 비대면으로 잘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니오니아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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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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