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화니오니아빠

2021년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2020년 1월에 시행한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의 차감 징수액을 눈물을 머금고 납부하신 후 "내년에는 꼭 환급받아야지!"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하고 있으신가요? 

아직 5개월이나 남았으니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볼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근로소득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일용근로소득을 제외한 일반근로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이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후 연말정산에서 세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이라는 점에서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과는 구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나 각 회사에서 사용중인 연말정산 시스템에 따라 환급 또는 환수를 진행하고 있어 개인이 연말정산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기도 한데요. 아래의 표에 따라 본인의 2019년 귀속 연말정산을 한번 계산해보시면 연말정산의 흐름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흐름도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 또는 환수액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고 싶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참고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자는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주의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가 넘어야 공제 대상이 되며,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6천만원인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인 1천5백만원 이상이어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본인이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합계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소득공제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된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직불카드(체크카드) 등은 30%,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은 결제수단에 관계 없이 40%공제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 소득이 6천만원, 아내가 4천만원인데 둘 다 엄청 절약하는 스타일이라 남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고, 아내도 1천만원 미만이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무의미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면, 일단 소득이 많은 쪽 명의의 신용카드를 예상되는 총급여액의 25%까지 쓰세요.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포인트, 할인혜택이 다른 결제수단이 비해 많기 때문에 25%까지는 고액 연봉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세요. 25%까지 사용 후 소액 연봉자 명의의 카드를 25%까지 사용하시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보면 부부 각각의 카드를 사용하여 합치면 사용금액이 높은데, 각자 사용금액은 총급여액의 25%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가끔 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잘 활용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크게 과학기술인, 퇴직연금, 연금저축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중 해당사항은 맞벌이 부부에게 필요한 절세전략은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을 말하는 거고요. 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최대 400만원까지,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금액 및 한도는 연금계좌 납입액(연 700만원 한도)의 12%이며, 총급여액이 5천5백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 6천만원인 근로자가 한 해 동안 IRP에 300만원을 납부하고,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700만원의 12%인 84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 큰 절세전략이 되겠죠? 그러나 목돈마련 등의 이유로 추후 해지하게 된다면 공제받은 세액이 모두 환수(+a)되니 이 점도 잊지 말고 주의하세요.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꼭 필요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니 서둘러 준비하시고 조금이라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도움이 된다면 1석 2조 아닐까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전략

이상으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요약하자면 '신용카드 사용은 맞벌이 부부 중 고액연봉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고액 연봉자 명의의 카드만 써라!', '노후 준비도 되고 연말정산 혜택도 있는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에 가입해라!'입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 연말정산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는 환급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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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니오니아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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