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 요약
1. 공인인증서 준비(발급)
2. 인터넷 등기소 회원가입
3. 로그인
4. 신청서 작성
5. 첨부서류 스캔 및 등록
6. 신청 수수료 전자결제
7. 신청서 제출
8. 온라인 확정일자 발급
준비물 :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원본&스캔본, 결제수단(카드, 무통장, 휴대폰)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집을 매매하고 전세로 옮겼는데요. 전세로 들어가니 제법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네요.
그중 확정일자 받는 일은 정말 중요하겠죠? 제 전세보증금은 소중하니까요.
대학교 다닐 때 원룸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까지 걸어갔었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그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 바로 이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임차 주택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얻어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힘들게 모든 내 돈이 임대인의 잘못으로 없어지면 속상하니까요.
온라인 확정일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인터넷만 이용할 수 있다면 누구나 쉽고 빠르게 진행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온라인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까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위 주소를 주소창에 그대로 입력하셔도 되고, 검색창에 인터넷등기소라고 치시면 쉽게 홈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어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은 필수입니다.
★ 주의사항 : 회원가입은 필수!(아이디는 8글자까지만 생성 가능)
2. 신청서 작성
상단의 [확정일자] 클릭 → [신청서작성 및 제출하기] 클릭 → [신규] 클릭
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신청서 작성화면으로 넘어가요.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신규인지, 재계약인지 설정하고 부동산 구분을 선택하시면 돼요. 아파트, 다세대, 빌라, 상가 등은 집합건물이고,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건물로 구분되니 선택에 참고하세요.
★ 주의사항 : 아파트는 집합건물입니다. 건물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 이후에는 주택의 소재지를 상세히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참고로 도로명 주소 검색 시 건물번호는 제외하고 [OO로] 이렇게 까지만 입력하시고 검색을 누르세요.
★ 주의사항 : 본인의 주소가 [독도로 7]일 경우 도로명 검색에서는 [독도로]까지만 입력하세요!
그런 다음 주택의 소재지 입력 화면 아래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에서 부동산 검색을 클릭한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부동산 검색을 클릭하면 [등기시스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라고 메시지가 뜨는데 확인을 누르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계약정보를 입력해야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계약정보를 입력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전세계약이라면 차임(월세) 부분은 작성이 필요 없고, 임차인, 임대인 모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두 입력하셨다면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이제 마지막 단계인 신청인의 정보까지 입력해 주고, 임대차계약서 원본문서를 스캔하여 첨부한 후 [작성확인 및 완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는 수수료 500원이 있으니 참고하시구요. 결제는 카드, 무통장입금, 휴대폰결제 다 가능합니다.
결제까지 끝나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기 끝!
확정일자를 받으면 신청인 정보에 입력한 휴대폰번호로 알림 문자가 오니 확정일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를 들락날락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받는 방법이 공인인증서, 임대차계약서 스캔본이 필요해 약간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동사무소, 등기소 방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유용한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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