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개학 연기, 휴교, 가족이 의심환자 증세 등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낼 경우 정부가 1인당 하루 5만 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이 9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휴원·휴교, 부분 등교 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휴가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 병행, 주 1회 이상 등교 등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1학기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 확산됨에 따라 교육부가 16일 후속조치를 발표하면서 자녀돌봄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근로자가 생기면서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번 방침에 따라 아직 가족돌봄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는 남은 휴가를 유치원 및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2학기 개학 이후 9월 30일까지 부분 등교, 원격수업 등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9월 30일까지 휴원, 등원 중지 등으로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된 경우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합니다.
Q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때문에 사용한다면?
A. 9월 30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Q2. 연초까지 3학년도 지원되었는데요.
A. 코로나19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어 1학기에는 기존 지원대상(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만 지원)이 아닌 3학년도 지원했지만, 2학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으로 분류되었다면?
A. 9월 30일 이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배너 클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장애인증명서(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만 제출)
4.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5. 휴원·휴교 통지서, 입원치료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교중지 통지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 7782명(18만 1712건)이 신청했고 11만 8606명에게 404억 원을 지급했는데, 1인당 평균 34만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62%이며 남성은 38%를,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 7338명(37.0%)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권 2만 1260명(16.6%), 서울 2만 476명(16.0%)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화니오니아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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