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에 있었던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유독가스 질식 사고 기억하시나요?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펜션에서 대성고등학교 3학년생들 10명이 가스보일러 유독가스에 질식해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은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 있은지 2년 8개월여가 지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5일부터 숙박시설 등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2020. 2. 4. 공포, 8. 5.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가 신규 설치되는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은 보일러 구입 시 제공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또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숙박업소는 잠을 자고 머무는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일부터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포함하지 않고 보일러를 판매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이 소방시설법에 따라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제공토록 해 품질과 성능이 확보된 제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부는 “2018년 12월 강릉 펜션 사고 등 최근 5년간 24건,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의 2(사용시설의 안전장치 등)
1.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과태료)10의 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4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화니오니아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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